[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아파트에 처음 입주할 때 공급사업자의 ‘떠넘기기’로 인해 부담해야 했던 인지세를 분담해서 부담하게 된다. 또한 운전학원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수강 철회시 수강료 환급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분양과 자동차운전학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와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아파트분양과 관련,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해 납부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만원, 10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35만 원이다.
현재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서는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대납부의무자(즉, 계약당사자인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최근까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중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특히 수분양자에 대한 ‘인지세 떠넘기기’가 자주 발생해 수분양자들이 모인 입주자예정협의회와 공급사업자 간 인지세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인지세는 개별 계약 건별로는 수십만 원이지만,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의 인지세 총액은 수억 원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0월 5일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국내 12개 부동산신탁사가 공급한 136개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중 무려 75%에서 소비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기준이 되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하여, 인지세를 계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 연대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된 표준공급계약서에서는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금융위원회 고시와 일치시켜 간명하게 했으며, 견본주택(모델하우스)과 상이한 마감자재 설치 시 수분양자에 대한 통보 의무 조항, 샘플하우스 사용 근거 조항 및 샘플하우스로 사용된 세대를 수분양자에게 인도할 시의 원상회복의무 조항 등이 새롭게 마련됐다.
또한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개정 내용 중에서는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하여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된 점과, 교육생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이른바 ‘노쇼’)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이밖에도 개정된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에는 도로교통법령과의 용어통일을 위하여 ‘수강생’을 ‘교육생’으로, ‘자동차’를 ‘자동차등’으로 수정하고, 종전에 ‘지체없이’라고만 돼 있던 수강료 환급기한을 최대 ‘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구체화했으며, 학원이 임의로 휴가일을 지정할 경우 교육생에게 30일 전에 사전 고지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관련 법령의 개정,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유관기관·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방적으로 인지세를 떠안던 불합리한 관행이 해소돼 입주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또한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생들은 어쩔 수 없이 수강을 그만두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운전학원 측은 교육생의 노쇼로 인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드는 등 소비자권익이 향상됨은 물론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도 균형 있게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분양아파트 입주물량 29만6321세대를 기준으로 볼 때 222억 원 이상의 인지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