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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낡은 규정 개선해 화학산업 경쟁력 제고할 것"

2023-12-13 17:06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학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안전 중복 규제나 낡은 규정, 불필요한 절차 등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3일 여수 화학산업단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각 사업장 대표들에게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사진=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13일 여수 화학산업단지에서 8개 정유·석유화학 사업장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수 정유·석유화학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형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규제개선과 업계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업계에서는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급승인 시 중복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규제개선 내용을 건의했으며, 공정안전관리(PSM)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을 실시했다. 

PSM은 화재·폭발과 독성물질 누출위험이 있는 화학공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 후 석유화학 공장 내 안전밸브 설치 현장과 주요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중앙제어실과 방재센터 직원 애로사항도 직접 청취했다. 

이 장관은 "화학산단에서 화재·폭발 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화학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 등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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