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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계약대출 금리 낮춘다…보험업권, 상생방안 마련

2023-12-14 15:01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보험 가입과 유지에 대한 부담도 커지면서 보험업권이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 부담 완화 등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이 내년 1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3대 7개 과제를 발굴해 우선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료는 2.5∼3% 인하가 전망된다. 실손보험은 매년 조단위 적자 누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군장병을 위한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운전경력이 단절(3년 초과)된 저위험 운전자가 재가입 시 기존 할인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또 지금까지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지만, 군 복무 기간 중지했다가 제대하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도 완화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향후 이자납입 유예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납입 유예된 이자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 등도 논의한다.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 가입이 거절되던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가입 거절사례가 발생해왔다. 보험회사는 사고횟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여력이 생기므로 인수기준 완화가 가능하다.

또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 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서는 비대면(온라인) 가입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한 사업비 절감 효과로 보험료 인하 및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아울러 동일회사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한다.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회사의 승환계약(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을 통해 보험계약을 갈아탄 경우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상당히 지나더라도 새로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다시 시작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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