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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뭐길래"…금감원, 은행권 가계대출서 DSR 우회사례 적발

2023-12-14 15:59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한 은행권 가계대출을 현장점검한 결과, 은행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거나 KPI에 대출실적을 연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한 은행권 가계대출을 현장점검한 결과, 은행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거나 KPI에 대출실적을 연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14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부행장급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씨티·제주·산업·수출입 등을 제외한 가계대출 취급 16개 은행의 부행장들이 모두 자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두 차례에 나눠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실시했는데, 이날 관련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가계대출 취급·운용 내부통제 미흡 △DSR 우회방법을 영업수단으로 활용 △대출 심사 미흡 등 크게 세 가지를 주요 문제점으로 적발했다. 

특히 은행들은 최장만기를 확대하거나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도록(대환) 유인을 제공해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우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KPI에 대출실적을 연계하는 등 외형확대 위주의 대출 취급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현장검사 시 개선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제도상 보완장치도 마련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행위를 DSR 규제 회피 목적으로 간주하고 금지할 방침이다. 또 신잔액COFIX 상품 대환 시 대출규제 예외인정도 종료한다. 

특수은행에 대한 높은 DSR 특례 개선 등은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개선 추진 시 반영할 예정이다. 만기 등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을 변경할 때에는 △내부통제 절차 강화 △영업수단 활용 자제 △가계대출 KPI 제외 등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출규제 준수,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은행의 문제점 및 제도상의 미흡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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