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환경규제 혁신 방안 마련에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대한상의는 상설협의체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매년 반기마다 열어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임상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기업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산업계 관심도가 높은 환경규제와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환경부는 규제혁신 2년 차를 맞아 그간 환경규제 혁신성과를 소개했다.
환경부는 소량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 자료를 간소화해 기업의 등록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반도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을 도입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친환경 감축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을 확대하는 등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산업계 녹색전환을 유도하고,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등 총 302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기업 체감 부담이 컸던 대기배출허용총량제 합리화와 비산배출시설 검사제도 효율성 제고, 순환자원 인정 대상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차감 인정시설 확대 등 분야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규제 완화가 현장에 뿌리를 내려 효과가 발현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방안도 논의했다.
임상준 차관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방식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산업계에서 현장 어려움을 가감 없이 생생하게 들려 줘야 한다"며 "환경과 경제 가치가 상생할 수 있는 규제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