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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필요할 때 갚으세요"…카뱅, 내년 6월까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2023-12-15 16:29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정책을 통해 은행 고객들이 약 140억원 규모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절감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정책을 통해 은행 고객들이 약 140억원 규모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절감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카뱅은 지난해 2월 주담대를 출시한 이후 올해 11월까지 1만명이 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140억원 규모의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고객 한 명당 약 132만원의 해약금을 절감한 셈이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을 뜻한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가계대출 기준 국내 은행의 중도상환해약금 수수료율은 0.5~2.0% 수준으로, 통상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되며 빠르게 갚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된다. 

은행이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대출을 되돌려받게 되면 자금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하나의 장치로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 장치는 고객에게 타행 대출로 옮겨타는(대환) 유인이 된다. 

아울러 쉽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하는 문턱이 되기도 한다. 특히 주담대의 경우 금액이 억 단위로 큰 만큼, 해약금 부담이 상당하다. 가령 30년 만기로 5억원을 빌린 고객이 1년 만에 이를 상환할 경우, 통상 부과되는 1.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연 400만원 수준의 해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카뱅에서는 주담대도 해약금 부담 없이 손쉽게 상환할 수 있게 구현해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 카뱅은 지난 2017년 7월 출범 이후 모든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달까지 전 대출상품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 절감액은 약 1300억원에 달한다. 

카뱅은 대출 고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내년 6월까지 주담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정책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카뱅 관계자는 "더 나은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정책을 연장하고자 한다"며 "금리인상기에 고객의 부담을 완화하고 더 좋은 혜택을 담은 상품을 선보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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