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의무 고용 적용을 받는 1000인 이상 초대규모 기업체에서의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 및 장애인 고용률./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1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서 집계된 전체 180만156개 기업체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7만7012개로, 4.3% 수준이다.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는 22만2671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상시근로자 비율은 1.49%로 조사됐다.
전체 기업체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체는 174만8181개였으며,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는 5만1975개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체의 경우 4만996개소(2.3%)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고, 50명 이상 기업체에서는 3만6016개소(69.3%)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고용비의무기업체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은 2020년 대비 0.3%p 감소한 반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고용의무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은 2.4%p 증가했다. 부담금 납부 대상인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은 2020년 대비 0.9%p 감소했다.
주요 산업별 장애인 고용 기업체 수 및 연도별 장애인 고용 기업체(=100) 중 해당 산업 비중 추이./사진=산업별, 직업별,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동향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사무직보다 주로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9.0%에 해당하는 2만5827개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제조업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반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는 2.0%, 하수·폐기물처리와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등에서는 5.4%, 기타 산업에서는 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도 생산직 등 단순노무직에서 근무하는 비중이 39.0%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어떤 분야에 대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 지속성이나 질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고용 직종 다변화 등 방식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대한 정확한 정책 평가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사업주 단위 기업체 기준으로 시행되기에 '상시근로자 수 기준 기업체 규모'가 가장 중요한데, 장애인 고용 부담금제 적용 대상은 영세한 상시근로자 50~99인 사업장을 제외한 100인 이상 사업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중 50~99인 사업장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어떠한 구속력이나 불이익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50~99인 기업체 장애인 고용률은 1.9%로 나타났다.
기업체 규모별(상시근로자 수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기업체 비중 변화./사진=산업별, 직업별,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동향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기업체 비중이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상시근로자 50~99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의 경우 의무고용 이행 기업체 비중이 72.5%에 달하는 반면, 1000인 이상 초대규모 기업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36.5%에 머물렀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 규모가 커질수록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인원 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 고용률은 상시근로자 수 100인을 기준으로 증가했다가 기업규모가 커지면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0~99인 기업체 장애인 고용률은 1.9%인데, 100~299인 기업체에서 2.4%까지 늘어난 이후 1000인 이상 고용 기업체까지 규모가 커지면 다시 2.0%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제 적용 영향이 일부 반영되는 100인에 가까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체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부담금제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재무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초대규모 기업체까지 기업 규모가 커지면 장애인 고용률이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욱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대한 정확한 정책 평가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기업 규모가 매우 커서 재무상태가 부담금 구속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규모 기업체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근로조건 개선 또한 강제할 순 없겠지만, 전체 지표로 나타나는 장애인 고용 질적 측면 개선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