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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허용

2023-12-19 06:0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장애인들이 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해야 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을 앞으로 집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애인들이 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해야 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을 앞으로 집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사진=김상문 기자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내년 1분기까지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의 비대면가입 절차를 마련해 4월부터 전 은행에서 비대면 접수를 받을 수 있게 구현할 계획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은 5000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일부 은행에서 상품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다. 이에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달 현재 18개 국내은행(수출입, 씨티 제외) 중 10개(신한·우리·하나·농협·SC·경남·광주·부산·전북·제주) 은행이 여전히 비대면으로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제출 가능 8개(국민·대구·산업·수협·기업·토스·카카오·케이) 은행 중 두 곳(산업·카카오)은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촬영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전히 대면을 통한 상품 가입이 주류이지만, 은행이 관련 시스템만 구축하면 비대면 상품가입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장애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 활용해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받고 있는 카카오뱅크도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은행별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방식 개선 계획./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은행들은 내년 1분기까지 관련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도록 구현할 방침이다. 당장 신한, 우리, 농협 등은 이달 중 서류 제출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은행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소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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