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가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민생 환경규제를 재차 들여다본다.
환경부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민생 환경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제36차를 맞은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 환경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제와 애로사항을 찾아내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상준 차관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13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섬유염색가공산업 통합법 적용 유예 △'아세트산' 유독물질 지정 보류 △폐기물 부담금 적용 대상 제외 기준 완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규정 마련 등 중소기업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 개선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임상준 차관은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규제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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