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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셀프 연임’ 손본다…최정우 회장 연임 여부 촉각

2023-12-19 10:01 |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미디어펜=박준모 기자]포스코가 CEO(최고경영자) 선임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포스코는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우선 심사를 받으면서 ‘셀프 연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를 개정하는 것이다. 최정우 회장도 이번 이사회의 CEO 선임 관련 규정 개편 이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CEO 선임 관련 규정을 개편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동안 포스코는 현직 회장이 연임한다고 밝히면 단독으로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CEO 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리면 단독 후보로 주총에 안건을 올려 통과하면 연임이 가능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사진=포스코 제공



그러나 이러한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이 현직 회장에게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포스코는 올해 3월부터 ‘선진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이를 개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현직 우선 심사제가 폐지되면 현직 회장도 다른 후보자들과 공평하게 심사를 받게 된다. 또 연임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차기 후보군을 선정하는 데 직접 참여하도록 한 규정 역시 없애기로 했다. 

최정우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3월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90일 전까지 최 회장은 이사회에 연임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에 곧 최 회장도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연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되면 역대 회장 중 처음으로 3연임에 도전하게 된다. 최 회장은 2018년 7월 회장에 올랐고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최 회장은 포스코가 기존 철강 중심 회사에서 이차전지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으로 변화시켰으며, 포스코그룹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성과를 보였다. 2021년에는 영업이익 6조6496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퇴임 의사를 밝히더라도 2000년 포스코가 민영화된 이후 처음으로 회장직의 두 번째 임기를 마치게 된다. 이전에 이구택·정준양·권오준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지만 정권이 바뀐 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진했다. 

최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다면 포스코는 ‘CEO 승계 카운슬(협의회)’을 가동한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의장과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 승계 카운슬’은 회장 후보군 명단을 만들어 CEO 후보추천위원회에 올리고, 추천위는 1명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 후 내년 3월 주총에 올린다.

업계 내에서는 최 회장의 거취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까지는 퇴임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순방 경제인 명단에서 빠지는 등 패싱 논란이 나오면서 연임 도전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나 최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CEO 선임 관련 규정 개정으로 논란의 소지 없이 공정하게 차기 회장직을 놓고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이 3연임 도전 배경으로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은 늦어도 12월 중하순까지는 거취를 밝혀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날 이사회에서 거취를 밝힐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까지 임기를 채운 뒤 퇴임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 현재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최 회장이 3연임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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