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판단을 내놨는데, 이를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문 미디어펜 기자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을 모두 인정하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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