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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입 공지연 '친족 강간범' 변호에 영입위 '철회 시사'

2023-12-20 16:47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2호 총선 영입인재 중 한 명인 공지연 변호사가  친족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 성폭행범의 사건 변호를 맡아 감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재영입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영입 철회를 시사한 가운데, 공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 변호 사건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공 변호사는 20일 입장을 내고 "해당 사건은 제가 지금과 달리 사건 수임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던 법무법인의 소속 어쏘변호사로서 배당받은 사건이었고, 수임변호사로서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형벌을 구하였던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땅히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던 만큼 무죄를 주장하거나 부당한 감형을 주장하지는 않았다"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사진=국민의힘 제공



이어 "이는 모 당의 당 대표 사건과 명백히 다른 경우"라며 "모 당의 당 대표의 조카 사건은 이와 달리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이 무리한 주장이었기에 3심 모두 이를 기각한 것으로서 사건의 관계나 내용, 그리고 결과 모두 판이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 개인에 대한 비난은 달게 받겠으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또다시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문제가 된 사건으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입게 된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공 변호사는 과거 술을 마시고 부인의 사촌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전날(19일) 해당 논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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