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논란 속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단, 올해 증시에 미칠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논란 속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사진=김상문 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위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간주된다.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는 의미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매년 연말마다 이른바 ‘큰손’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소액주주들이 손실을 본다는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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