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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측 "산부인과, 10년간 초상권 무단 사용…허위 사실로 대중 기만"

2023-12-21 16:3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이동국 측이 산부인과 원장에게 피소된 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1일 이동국 부부가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당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이동국 측은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 모 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김 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병원 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 모 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국 부부는 이 병원에서 쌍둥이 자녀와 막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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