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30대 A 씨에게 법원이 실형이 선고했다.
24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2시30분께 대전시 서구 여자친구 B(25) 씨의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가 기르던 반려견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죽이겠다, 개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던진 뒤 발로 밟아 부수기도 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의 반려견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계속된 폭력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각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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