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해외 30개국 유전자원 이용 정보를 핵심 안내서로 볼 수 있게 된다.
국가별 정보 안내서 예시./사진=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6일 해외 30개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된 현지 법률과 절차 등을 담은 '핵심 ABS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외 30개국은 아시아 11개국(라오스 등), 아프리카 1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중남미 11개국(니카라과 등), 오세아니아 1개국(호주), 유럽 6개국(유럽연합 포함)으로 구성됐다.
이번 안내서는 국가별로 유전자원 취득과 이용 절차가 다르고 다양한 언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생명(바이오) 산업계와 연구계의 해외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에는 △ABS 담당 기관 및 관련 법령 정보 △핵심 유의 사항 △유전자원 및 전통 지식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법령 위반 시 행정적·법적 조치 사항 중요정보 위주로 요약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국가별 관련 법령 적용 및 비적용 범위와 접근 목적에 따른 접근·허가 절차를 순서도로 작성해 바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국 ABS 담당 기관 홈페이지를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생물자원관은 내년부터 매년 20개 이상의 국가를 추가로 선정해 핵심 안내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서민환 관장은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이익공유 대상으로 합의한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자국 법령을 강화 중"이라며 "이번 핵심 안내서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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