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 대다수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휴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기일이 잡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이 잠시 중단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주에 한 번씩 열리던 이재명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허위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재판도 휴정기 이후로 일정이 잡혔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도 휴정기 이후 다시 열릴 전망이다.
법원 휴정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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