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앞서 고용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 계약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 지급 등 계약 조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해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정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는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 특성을 반영해 고객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했고, 위·수탁자 책무와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 계약당사자 간 지켜야 할 사항을 포함했다.
실제 계약 체결 시에는 표준계약서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개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전문과 활용 가이드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종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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