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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연이어 인상

2023-12-26 18:09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합리화 모범규준 제정 이후 증권업계가 일제히 예탁금 이용료율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합리화 모범규준 제정 이후 증권업계가 일제히 예탁금 이용료율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김상문 기자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오는 29일부터 3개월(1분기)간 예탁금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에 대해 이용료율을 연 1.0%로 0.6%포인트 인상한다고 알렸다.

KB증권도 내년 1월부터 예탁금 이용료율을 0.03%포인트 올려 1.06%를 적용한다. 리딩투자증권은 금액 기준 없이 모든 고객의 예탁금 이용료율을 1.0%포인트 올린다.

키움증권의 경우는 모범규준 제정 이전인 지난 10월 8일부터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을 기존 연 0.25%에서 연 1.05%로 0.8%포인트 인상 적용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지난 4일부터 평잔 50만원 미만 구간은 1.9%포인트,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구간은 1.2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증권사에 맡겨 놓은 고객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신탁 또는 예치된다. 한국증권금융은 이 예탁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증권사에 배분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개 증권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객 예탁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조4670억원이었지만, 이 기간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596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가 예탁금 운용에 따른 별다른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 이익을 거두는 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업계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가 시장금리 변동을 고려해 적시에 대응하도록 매 분기 1회 이상 예탁금 이용료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모범규준 제정을 마쳤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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