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MBC노동조합(제3노조)는 MBC 뉴스데스크가 '유례없는 과징금, 그 뒤엔 위원장 가족·측근 민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MBC의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 보도, 불법취득 정보 마구 보도했나?'라는 제하의 비판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노조는 MBC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부 직원이 국회 과방위 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내용을 근거로 추가 추적한 결과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 중에 “류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카까지 가족 6명이 포함됐습니다”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 내용을 뒤집어 보면 방심위 일개 내부 직원이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카까지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나오지 않는 내밀한 개인정보를 모두 알아내 권익위와 국회의원에게 제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 민원 제기란에는 가족관계는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방심위 직원이 민원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위법하지만 방심위 직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가족관계를 어떻게 파악해 제보를 했다는 것인가?"라며 "이 정도로 개인정보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행정안전부,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MBC노동조합(제3노조)는 MBC 뉴스데스크가 '유례없는 과징금, 그 뒤엔 위원장 가족·측근 민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MBC의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 보도, 불법취득 정보 마구 보도했나?'라는 제하의 비판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사진=MBC 캡처
노조는 "이번 민원은 언론노조 소속 언론기관들의 뉴스타파 ‘가짜뉴스’ 일제 보도에 대한 불만 제기였는데 제보자는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와 어떤 관계인가?"라며 "MBC보도국과 제보자는 방심위 민원 글들의 내용마저 위딩 그대로 유출하여 방송하였는데 일개 방심위 직원이 순수한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했다기보다는 정치적 저격을 위해 공세에 나섰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MBC는 류희림 위원장 개인정보 불법 유출을 알고도 어제 3꼭지를 연속 보도하면서 불법 유출을 용인하였으며 반론을 핑계로 류희림 위원장 가족과 친지들에 대한 신상털기에 동참해 직장 사무실에까지 가서 취재를 감행하였다. MBC는 개인정보와 전화번호를 어떻게 습득하였나?"라고 반문하며 "이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MBC보도국은 개인정보유출의 공범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다음은 MBC노동조합 (제3노조) 성명 전문이다.
[MBC노조성명] MBC의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 보도, 불법취득 정보 마구 보도했나?
MBC 뉴스데스크가 어제 『유례없는 과징금, 그 뒤엔 위원장 가족·측근 민원이?』 제목으로 보도한 3꼭지의 연속보도가 충격을 주고 있다. MBC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부 직원이 국회 과방위 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내용을 근거로 추가 추적한 결과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 중에 “류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카까지 가족 6명이 포함됐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 내용을 뒤집어 보면 방심위 일개 내부 직원이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카까지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나오지 않는 내밀한 개인정보를 모두 알아내 권익위와 국회의원에게 제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심위 민원 제기란에는 가족관계는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방심위 직원이 민원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위법하지만 방심위 직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가족관계를 어떻게 파악해 제보를 했다는 것인가?
이 정도로 개인정보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행정안전부,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MBC는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얻어낸 과정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가? 이러한 불법 신상정보털기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였는가? MBC 기자는 심지어 류희림 위원장의 동서가 다니는 직장 주소까지 알아내 카메라로 책상 밑 몰래 녹취를 하였다. 아무리 공익을 위한 것이라지만 이렇게까지 개인정보를 털어 방송을 할 수 있는가?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이 낸 민원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이 심의 회피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가족이 낸 민원을 심의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 민원을 피해 정당이 직접 제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오히려 제보자가 권력기관들과 유기적으로 공작을 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면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이번 민원은 언론노조 소속 언론기관들의 뉴스타파 ‘가짜뉴스’ 일제 보도에 대한 불만 제기였는데 제보자는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와 어떤 관계인가?
MBC보도국과 제보자는 방심위 민원 글들의 내용마저 위딩 그대로 유출하여 방송하였는데 일개 방심위 직원이 순수한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했다기보다는 정치적 저격을 위해 공세에 나섰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MBC는 류희림 위원장 개인정보 불법 유출을 알고도 어제 3꼭지를 연속 보도하면서 불법 유출을 용인하였으며 반론을 핑계로 류희림 위원장 가족과 친지들에 대한 신상털기에 동참해 직장 사무실에까지 가서 취재를 감행하였다. MBC는 개인정보와 전화번호를 어떻게 습득하였나?
이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MBC보도국은 개인정보유출의 공범이다.
2023.12.26.
MBC노동조합 (제3노조)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