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내년 1조5000억 원을 들여 50인 미만 사업장 약 84만 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세부 추진안./사진=고용부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5인 미만(5~49인)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하고 컨설팅‧교육 및 기술지도 등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중대재해 사망자 수 감소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지원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내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끝나는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 원 미만 공사 등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등 감안 시 단기간 내 이행 담보가 곤란한 상황으로, 경제단체와 업계에서 법 적용유예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 그간 노사가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다. 내년 중 1조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총 1조5000억 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과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8만 개+α)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과 교육·기술지도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31만6000개로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 명 양성한다.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장 노후·위험공정 개선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을 2만4000개로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킨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돼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과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고,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추진해 후속대책과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