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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영세 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2023-12-27 11:17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27일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영세기업의 줄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조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26일 제정됐다. 

당정은 27일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2월 6일 열린 당정 회의./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는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다만 당정이 2년 유예함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 약 83만 7000여개 대폭 증가하게 된다"라며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으로 법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유예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개에 달하는 기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 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정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며 "특히 재정건전성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내년 총 1조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4대분야 10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및 기업별 맞춤형 지원 추진 ▲31만 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지원 ▲2만 4000개 사업장의 안전 사업장 구축 지원 ▲협회의 공동 컨설팅, 업종별 안전매뉴얼 및 예방 사업 추진 등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내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면 영세기업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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