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제정 이후 빛 환경과 계측기술 변화를 반영해 9년 만에 개정되면서 빛공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빛공해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개선사항을 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오는 28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공동주택(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설치된 조명 빛공해 민원이 나날이 증가하고, 빛공해 계측기술 발달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환경과학원은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 측정방법 한계점을 보완한 공정시험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설치 구역이 넓은 조명은 조명 영역을 분할 측정해 기존 측정기기로 한 번에 측정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멀리 떨어져 작게 측정되는 조명은 측정‧분석 영역을 기존 3분의 1도에서 0.1도(시야각)까지 세밀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측정기기 센서에 들어오는 빛이 계측기 측정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측정 전 주변 빛 환경을 분석해 노출시간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빛 과다노출(Overflow) 방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빛공해 측정기기 노출시간을 두 가지 또는 단일 조건으로 설정해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기존 측정(수동방식)보다 정확도가 높으며 측정시간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측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활용성을 높였다.
개정된 고시는 환경과학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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