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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직 등 소득단절 시 보험료 납입 1년 유예

2023-12-28 13:29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의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진=각 협회 제공



내년 1월부터 우선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보,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해당 특약을 부가해 판매한다.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 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계약 후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예를 들어 기존 납입완료시점이 2030년 6월인 경우 1년간 납입유예시 2031년 6월로 연장된다.

대상상품 및 상품별 세부 내용은 각 사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보험약관, 안내장 등을 확인해야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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