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이후 6개 유동성 공급자(LP) 증권사를 점검한 결과 불법 공매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5∼28일(10영업일)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이후 6개 유동성 공급자(LP) 증권사를 점검한 결과 불법 공매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28일 발표했다/사진=김상문 기
지난달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시장조성자(MM)와 LP의 차입공매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LP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매도호가를 제출하는데 ETF 운용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LP가 불법 공매도 거래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국이 이들 증권사를 점검한 것이다.
외부 대차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차입 잔고가 관리돼 원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없었다. 내부 대차도 증권사·예탁원 거래시스템으로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가 가능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또 지난 6∼10일 이뤄진 공매도는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헤지(위험 분산) 목적이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불거진 시장 내 풍문에 대해서도 해명해 눈길을 끌었다.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짚어서 반박한 것이다.
일례로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공매도 금지 이전인 지난달 3일 737억원에서 이달 20일 5억원으로 거래량이 급감(-99.3%)했다. 단, 공매도 잔고는 같은 기간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증가했다.
공매도 잔고는 차입주식수에서 보유주식수를 차감해 산정된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결과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모 증권사가 SK하이닉스 80만주, 애니젠 5만주를 불법 공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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