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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끌어온 한명숙 9억 불법 정치자금 최종 선고…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2015-08-17 19:06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달 중으로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한명숙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이달 20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2007년 3~8월 한명숙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검찰에서 한명숙 의원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한 전 대표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13년 9월 2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검찰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과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상고심 최종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KBS1 방송화면 캡처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2년 가까이 최종 판단을 미뤄왔고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리를 계속해왔다.

2013년 11월 김능환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한명숙 의원은 상고심 심리에 대응해왔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명숙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형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2년 4월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명숙 의원은 임기 4년 중 3년을 채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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