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주주총회 소집통지 우편물, '증권대행 홈페이지'서 수신거부 가능

2023-12-29 11:59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3월 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받고 싶지 않은 투자자는 내달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29일 전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3월 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받고 싶지 않은 투자자는 내달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29일 전했다./사진=김상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작년 7월부터 '증권대행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 중이다.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끝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신청일 익일에 처리 완료된다. 발행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를 인쇄하기 전까지 처리가 끝나야 해당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는다.

한편 이 서비스는 예탁원을 주식 관련 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만 한정된다.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예탁원은 첨언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