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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업 외국인력 허용…타지키스탄 12번째 송출국 지정

2023-12-29 14:07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호텔·콘도업 등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을 허용하며 인력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간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와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와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먼저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가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고용관리 실태조사 실시 등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력은 송출국 지정과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가 확대·다변화되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한 송출국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현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등 16개국이다.

정부는 타지키스탄에 대해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과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지정된 타지키스탄 외국인력(E-9)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과 현지 EPS센터 설치 등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고용허가제(E-9)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하는 등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송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이번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E-9)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16만5000명)와 송출국 송출 역량 및 협력 제고 등을 고려해 이번에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현장 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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