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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정보, 일일 단위로 연 4회 공개된다

2024-01-01 15:04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그간 연간 단위로 연 1회 공개되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정보가 올해부터 일일 단위로 연간 4회 공개된다.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해 4월 개정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 700톤(t) 이상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일일 폐수 배출량 200톤 이상 사업장 등 지난해 기준 1067곳(공공하수처리시설 629곳, 공공폐수처리시설 149곳, 폐수배출사업장 289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은 전국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1만9807곳) 5.4%에 불과하지만, 전체 하·폐수 배출량(일일 2282만2000톤) 96%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연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연간 배출량 정보 등을 매년 한 차례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수질TMS 측정값 공개 확대 추진 필요 의견이 제기되자 수질 TMS 측정자료 공개 범위를 1년 단위에서 1일 단위로 확대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 4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항목으로 구성됐다. 

수질오염물질 일일 배출량 등은 사업장 별로 매분기 종료일 다음 달 말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이들 정보는 TMS 배출량 공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판단기준도 기존 '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에서 '24시간 평균치 1회' 초과하는 경우로 합리화된다.

이번 합리화 조치는 폐수처리공정에 주로 적용되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안정화하는 데 10~24시간가량 장시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기존 3시간 평균 수질기준이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수질자동측정기기 항목은 수계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이 아니며 해당 항목에 대해 일본은 일평균, 미국·유럽은 주·월평균 등을 적용하고 있다.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사회적 책임과 자발적 수질관리가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사업장 현실도 합리적으로 반영해 물환경 관리 제도를 더욱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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