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국내 게임사가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법률과 사회/문화적인 참고 사항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나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이번 보고서는 영국·독일·벨기에·네덜란드·스페인·프랑스 등 서유럽 6개국의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을 정리한 것으로 △등급 분류 △표준 약관 △미성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결제/환불 등 다양한 법률 쟁점은 물론, 각 국가의 문화나 역사에 따라 주의해야 하는 게임 콘텐츠 및 광고 표현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먼저, 각 국가 공통으로 해외 사업자가 게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히 허가를 받거나 현지에 대리인을 지정, 또는 해당 국가에 서버를 설치할 의무는 없었다. 다만 게임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분류와 관련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는 디스크 등 실물이 제공되는 게임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고 이외 온라인/모바일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법률적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았다.
게임 콘텐츠 안에 사회/문화적인 금기 사항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는 나치 기호나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하는 콘텐츠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혐오, 명예훼손, 아동 성학대 등 콘텐츠는 모든 국가에서 금지된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는 법으로 정해진 규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벨기에는 법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고 있다.
P2E 게임은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 한 6개국 모두 별도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는 것도 해당 NFT가 금융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별도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 서비스와 관련해서 정부가 제시한 표준 약관은 없었고, 개인정보 보호는 GDPR(영국의 경우 영국 GDPR)을 적용하고 있다.
게임 광고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특히 영국은 광고 영상이 실제 플레이 영상이 아닌 경우 연출된 영상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고지토록 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보고서는 K-GAMES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다만 보고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자체 조사 자료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사 시점과 현행 법제가 상이할 수 있다.
강신철 협회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각 국가별, 대륙별 해외 게임 시장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협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GAMES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해외시장 정보 공유, 연구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