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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 미만 소형어선, 화상통화로 안전검사 받는다

2024-01-02 11:40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2톤(t) 미만 소형어선 등은 화상통화와 사진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원격 검사실./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검사원과 소유자(현장) 간 화상통화로 실시하는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도서지역 등은 해상기상 상황 등에 따라 검사원의 입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빈번했다.

이에 해수부는 현상검사 성격으로 원격 대체가 가능하고 안전운항에 지장 없는 항목에 한해 검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여건을 조성했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 등을 보완해 정식으로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검사는 원격검사를 위한 사진, 동영상 등 제반상태 충족 시 가능하며,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각 지사(검사원)와 현장(소유자)·업체(기관제조사 등) 간 화상통화·사진으로 쌍방소통하에 이뤄진다.

해수부는 해당 어선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기상악화 등 원거리 검사 여건을 극복해 어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향후 5년간 최대 203억 원의 어업수익 증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도형 장관은 "앞으로도 어선의 안전은 확보하면서 어업인 편의는 높일 수 있는 민생 정책들을 지속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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