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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누락방지'…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2024-01-02 14:19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 관리와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전면 시행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안내 포스터./사진=고용부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는 지난 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인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뤄지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1월 시행돼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돼 왔다.

이번 적용 확대로 전자카드제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9000개소에서 올해 8만 개소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건설근로자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건설근로자는 우체국과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앱은 위치정보에 기반해 건설근로자가 단말기 없이 건설현장 내에서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에 설치해 사용하면 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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