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식 퇴직금제도 금융 소외지역에서도 가입 가능
[미디어펜=김재현기자] 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김주하 농협은행장(왼쪽)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협은행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2006년 9월에 마련된 일종의 복리식 퇴직금제도로 농협은행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간 납입금액 중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돼 최대 125만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납입금액 전액에 대해 연복리가 적용되고 가입 시부터 2년간 월납입금의 150배까지 보장하는 단체상해보험도 무료로 가입되는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납입금액은 법에 의해 압류를 할 수 없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사업재기를 위한 목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김주하 농협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경제의 핵심 축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장래 있을지 모를 경영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