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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주업종 제한 완화·자산유동화 허용…7월부터

2024-01-02 15:06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오는 7월부터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이 유연화되고 비수도권 산단 내 자산유동화가 허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지난해 8월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중 16건이 입법화된 것이다. 

공포안을 보면, 먼저 관리기관이 5년 단위로 산단 입주대상업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입주업종 추가 검토를 위한 기반시설 영향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유연화한다. 비수도권 산단 내 자산유동화와 연접 입주기업체에 대한 산업용지 임대를 허용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해 편의·지원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산단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주체를 관리기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지방정부 등 공공사업 추진 시 개발이익 재투자를 면제한다. 이들 16개 산단 관련 주요 규제 개선사항은 하위법령 개정 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1년간 이번 법률개정 외에도 23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했다. 일례로 지난해 6월 산업단지 내 떨어져 있는 동일 기업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당 기업이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360억 원의 신규 설비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업계에서는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의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단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업단지 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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