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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부동산 이슈]재건축·재개발에 오피스텔 공급…찬·반 "팽팽"

2015-08-18 16:39 | 이시경 기자 | ckyung@mediapen.com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 단지에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의원입법이 시행될 경우 주거 쾌적성이 악화되고 편법 준주거시설의 과잉 공급으로 집값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개발·재건축 시 오피스텔 공급 관련 개정안에 대해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 재개발·재건축에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의원입법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찬성측은 주택재정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반론은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강조한다.

찬성측은 이 개정안이  답보 상태의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성을 확보, 노후 단지의 주거 현대화를 촉진시킨다는 장점을 부각시킨다.

반대측은 주거지역에 높은 용적률로 거주의 쾌적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주거를 겸한 오피스텔(일명 아파텔)의 고가분양의 소지가 농후한데다 과잉 공급으로 결국 집값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에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장기간 노후 불량 주택상태인 단지가 상당하다"며 "주택 재정비사업에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사업성 확보로 노후 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론측은 해당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법리적인 문제도 대두될 뿐만 아니라 통과됐을 경우 시행의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김성용 C&R 대표는 "공법적인 면에서 볼 때 오피스텔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일반 주택과 달리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야 분양이 가능하다'며 "주택법과 건축법 중 어떤 법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피스텔이 재개발·재건축단지에 들어설 경우 거주의 쾌적성은 떨어지고 관리비도 더 많이 든다"며" 최근 주거비용 상승으로 부동산 업계에서 관리비를 어떻게 절감할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의원입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주거용이라 해도 오피스텔은 주택을 보완하는 하나의 형태이다"며 "도시 주택재정비사업에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것은 편법으로서 단지 전체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데다 고가 과잉 공급으로 결국에는 단지의 경제가치를 낮추고 거주쾌적성을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은 강북, 재건축은 강남에서 주로 진행되는데 오피스텔의 입지 조건은 테헤란로 주변·역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남을 선호하기 마련”이라며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상품인 오피스텔이 강남에 집중 건립될 경우 강남·북 간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하도록 한정하고 있다"며 "주택 등 이들 시설에다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도 포함할 경우 도시정비사업이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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