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민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외식품목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을 최대 3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25년 말까지 법인사업자는 기존 40%에서 50%, 개인사업자는 45~65%에서 55~75%로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는 202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와 병·캔 등 개별포장된 김치·장류·단무지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각각 2025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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