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MBC, 뉴스타파, 방심위 문서 내부 유출자 등 관련자 전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고 3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공언련은 이날 '방심위 심의 민원신청 개인정보불법유출은 처벌 대상'이라는 성명을 통해 "방심위에 심의 신청한 민원인들은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보호 대상으로 이들의 인적 사항이나 이들이 공익신고자 등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성명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이하 방심위 )가 심의에 착수해 이들 언론사를 징계 처분하자 이들 매체는 자신들에 대한 방심위 심의는 위원장이 지인을 동원해 심의 신청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방심위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대한 심의는 전임 방심위원장 대행이 직권으로 신청했다. 기본적으로 방심위원장 지인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불법 혹은 부당행위에 대한 고발 주체가 될 수 있어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질은 누가 고발했느냐가 아니라, 고발된 내용의 사실 여부이나, 이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들 매체와 민주당의 공세 속에 여론조작 이슈는 순식간에 실종되었다"며 "억지 공세는 심각한 불법을 동반하고 있다. 방심위원장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정보를 모조리 공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불법과 편법이 드러내자, 반성은 고사하고 노골적인 적반하장식의 공세를 펴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언론이라는 공기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꾀하고 있는 부도덕한 자들이다"라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공적 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의 훼손, 국가 사무 방해,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한 물타기 수법을 동원한 부도덕함"에 대해 "권익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이들의 불법 행위를 샅샅이 밝혀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전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28일, 방심위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 건에 대해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박성중 의원이 지난 6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정책포럼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국민권익위 고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한 범죄자들 !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1월 2일 오후 관련 법률 검토를 끝내고, MBC, 뉴스타파, 방심위 문서 내부 유출자 등 관련자 전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들 매체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조작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조작 보도의 확산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크게 기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녹취록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작년 10월 뒤늦게 알려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류희림)가 심의에 착수해 이들 언론사를 징계 처분했다.
방심위 처분 후, 작년 12월 뒤늦게 이들 매체는 자신들에 대한 방심위 심의는 위원장이 지인을 동원해 심의 신청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방심위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대한 심의는 전임 방심위원장 대행이 직권으로 신청했다. 기본적으로 방심위원장 지인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불법 혹은 부당행위에 대한 고발 주체가 될 수 있어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다.
본질은 누가 고발했느냐가 아니라, 고발된 내용의 사실 여부이나, 이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들 매체와 민주당의 공세 속에 여론조작 이슈는 순식간에 실종되었다.
이들의 억지 공세는 심각한 불법을 동반하고 있다. 방심위원장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정보를 모조리 공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공언련이 심의 신청한 사실도 예외없이 유출되었다. 뉴스타파 PD를 자처하는 인물이 공언련 사무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심의 신청 경위를 취조하듯 질문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방심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 신고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심위에 심의 신청한 민원인들은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보호 대상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최초 유출자와 이를 보도한 기자 등이 모두 처벌 대상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모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27조는 이 규정의 위반자로 ‘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로 명시해, 최초 유출자와 유출 내용을 보도한 기자 모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방심위 직원의 내부 문서 유출행위는 형법 제127조에 ‘공무상 비밀누설죄’에도 해당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를 촉구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불법과 편법이 드러내자, 반성은 고사하고 노골적인 적반하장식의 공세를 펴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언론이라는 공기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꾀하고 있는 부도덕한 자들이다.
이번 사건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첫째, 공적 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의 훼손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적 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은 보장되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그러한 취지를 법률에 반영한 것이다. 이들 매체의 보복적·정략적 보도는 공익 신고 기능을 현저히 위축시켜 건강 사회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
둘째, 국가 사무 방해이다. 이들의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민원을 통한 업무가 주인 방심위나 수사기관과 같은 국가 기관의 기능을 훼손시킨다.
셋째,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한 물타기 수법을 동원한 부도덕함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언유착으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꾸려 했다는 혐의다. 이들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방심위원장의 셀프 심의 청구 공세로 자신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여론조작 혐의를 덮으려는 시도로 비추어지고 있다.
권익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이들의 불법 행위를 샅샅이 밝혀내기 바란다.
2024년 1월 3일
공 정 언 론 국 민 연 대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