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 85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4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안정화를 위해 85조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최근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에 6조 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 4조 원, 건설사 특별융자에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PF 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정상사업장에 제때 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유도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방식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 관련 입법 후속 조치도 신속 추진한다.
무엇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들어 세번째 연장이다.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피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배제해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정부는 향후 양도세 중과 규정을 무력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다는 판단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금이 더 올라간다.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고세율은 82.5%에 이른다.
또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는 재건출 초과이익 분담비율(10~70%) 구간을 확대하고 장기 거주자 부담금 특례를 도입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장기거주 특례 세부사항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용적률·안전진단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만큼, 관련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로 살던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입하면 정부가 올해 1년 한시로 취득세 최대 200만 원을 감면한다.
더불어 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주택공사에 소형 주택을 1인당 1가구까지 양도할 수 있다.
올해부터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강화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기준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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