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가 4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재단 이사회를 통해 의결 및 등기 완료 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현재 40명의 직원은 희망퇴직 처리된다. 또 5명의 직원으로 청산법인을 운영해 관련 업무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지역에 있는 개성공단은 남한의 2007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과 북한의 2002년 ‘개성공업지구법’이 적용되어 운영돼왔다.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 국내기업의 공장, 건물에 대한 등기업무 등을 재단이 처리해왔는데 공단 중단 장기화에 따라 재단의 업무가 사실상 형해화된 것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의 기본 업무인 ‘공단의 개발 및 운영 지원’은 사실상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남은 법정 업무는 기업의 등기처리 등 민원 관련 업무와 자료 관리 정도로 등기업무는 2016년 1990건이던 것이 2023년 86건으로 줄었고, 상담업무도 2016년 1181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2023년 기준 연 70억원 가량의 정부예산이 재단 운영 경비로 사용됐다. 공단 중단 이래 현재까지 약 584억원이 재단 운영에 소요됐다”며 “대부분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서도 매년 결산 시 재단의 과도한 운영 규모 및 경비에 대해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상황도 재단 업무 재개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북한이 폭파시킨 우리정부의 시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철거하고 기업 시설 30여개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통일부는 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공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성공단지원재단의 해산을 결정했다면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해산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산 시 잔여재산 등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한에 있는 개성공단을 위한 단독 지원 기관이 사라지는 것이다. 지난 2007년 12월 31일 설립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1국(사무국), 3부(협력지구지원부, 법제지원부, 기록편찬부)로 조직돼 55명 정원으로 운영돼왔다.
2023년 12월 20일 기준 재단의 직원은 41명으로 1명은 상근이사이다. 지난해 재단에 편성된 예산은 72억7700만원이었으며, 내년엔 69억9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이다. 기업 투자자산의 등록·관리(등기업무), 기업 소통 및 경영정상화 지원, 개성공단 관리운영 경험 기록 및 사료화 업무를 진행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은 재단이 해산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나 개성공단 추진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 “재단 해산 문제를 공단 자체에 대한 폐쇄와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재단이 재가동되면 재단을 다시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