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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10명당 3명꼴로 국민연금 받아…요건 충족 시 함께 수령 가능

2015-08-19 10:13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막 1년을 넘었지만 아직 이와 연계된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수 없다는 오해가 적지 않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3명 정도만이 국민연금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41만여명이다. 전체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의 약 67%가 받고 있다.

이 중에서 지난해말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131만7000여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약 30%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2015년 현재 20만2600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를 국민연금과 연계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로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문의가 여전히 많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에 걸리면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되 기초연금액은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빠진다.

나아가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지급방식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국민연금을 월 30만390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으로 월 10만원에서 월 20만2600원까지 차등해서 받는다. 게다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20% 부부 감액'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개개인의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수령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지기에 국민연금 콜센터나 지사,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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