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도입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K-패스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서비스다.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한다.
일반인은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 돌려받는다. 환급을 위한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한다.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이용자가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를 확인해 지방비를 부담할 지자체를 가릴 수 있게 됐다. K-패스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도 마련됐다. K-패스는 오는 5월 이후 현행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게 된다.
국토부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들이 카드 재발급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앱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거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그대로 K-패스 교통카드로 쓸 수 있다.
더불어 국토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은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의 각 기능에 따라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를 제한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개정에 따라 정주 인구 중심의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실제 사회·경제 활동 인구 중심의 생활권 단위로 세울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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