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서울 내 도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보기 힘들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11일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을 방문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31일~이듬해 3월 31일)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서울시 운행제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시민들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요청했다.
서울시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5만8040대를 기록하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인 2019년 12월 말(12만5651대)보다 5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전체의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17만2398대(2023년 12월 말 기준)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9년 12월 말 기준, 48만7603대) 대비 64.6% 줄었다. 전국의 미조치 5등급 차량은 59만2334대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조기폐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대도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일상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