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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중기에 1인당 최대 1080만원 지원

2024-01-11 15:51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부터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2020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정년 1년 이상 운영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 30%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등으로,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된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였고,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순으로 많았다.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 지원됐다.

재고용제도를 활용한 근로자 A 씨는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한 B 기업은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같이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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