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부터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정년 1년 이상 운영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 30%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등으로,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된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였고,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순으로 많았다.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 지원됐다.
재고용제도를 활용한 근로자 A 씨는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한 B 기업은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같이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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