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미 기자] 호감을 가진 20대 여성에게 고백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성폭행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전경.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미디어펜 DB
1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주거침입 등 8개 죄명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A씨의 신상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6시 30분께 20대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백을 거절당하자 테이블을 걷어찼다.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21년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됐다. 이후 같은 식당에서 일하다 A씨가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고백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정식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질투가 심해졌고, 술에 취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이뤄진 극악한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2020년께도 당시 여자친구의 안면부와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늑골 골절상을 가하는 등 반복적인 데이트 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외 7건의 재물 절취와 절도 등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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