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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재생에너지 '목재펠릿' 구매 입찰담합 2개사 제재

2024-01-15 12:00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영이앤피, ㈜엘에스네트웍스 2개 사업자들이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해 만든 친환경적 연료다. 목재펠릿은 ‘미이용 목재펠릿’과 ‘일반 목재펠릿’으로 구분되는데, ‘미이용 목재펠릿’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를 발급받은 국내산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생산되며, ‘일반 목재펠릿’은 원재료에 대한 증명서 발급이 필요치 않은 연료로서 수입산 가격이 훨씬 저렴해서 대부분 수입산 목재펠릿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미이용 목재펠릿은 병충해 피해목 등 버려질 나무의 재활용이 촉진된다는 측면에서 일반 목재펠릿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높게 부여돼 있다.

목재펠릿 제조사는 원목 생산자로부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입해 목재펠릿을 제조한 후 발전사 등 수요처에 판매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취급이 힘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원재료로 하여 미이용 목재펠릿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로는 신영이앤피의 자회사밖에 없다.

신영이앤피는 2021년경 이 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LS네트웍스도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했다.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신영이앤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건 입찰은 총 6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1차부터 4차까지는 참가업체들의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유찰됐고, 5차 입찰에서 신영이앤피가 4만 톤을 낙찰받았다. 한편, 6차 입찰도 실시됐으나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함에 따라 종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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