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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국민 입장' 尹, 국회에 법 개정 촉구

2024-01-16 14:24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입니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2024년도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입법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 방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며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국회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수요자 국민' 입장에서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한 사안은 이뿐 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 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습니다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주무부처 등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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