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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증권거래세는 인하

2024-01-17 14:07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단계적인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한다. 지난해 0.20%로 낮춰진 증권거래세는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ISA와 달리 신설되는 국내 투자형 ISA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약 1조5000억원, ISA 세제 지원 확대로 2000억~3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계좌 국내 투자형 도입과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로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다"며 "그런 측면을 개선한다는 맥락에서 이번 제도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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