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쿠팡, 늘어나는 '신고'…업계 견제에 골머리

2024-01-18 15:16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소비 심리 침체에도 2023년 첫 연간 흑자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쿠팡에 대한 이커머스 업계의 견제가 본격화 되고 있다. 잇따른 '신고전'에 쿠팡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오프라인 유통 업계 경계가 흐려지면서 시장 환경이 눈에 띄게 변하자 시장 점유율을 사수하려는 업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쿠팡과 11번가의 갈등은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보다 낮다며 11번가 등의 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한 후에 불거졌다. 11번가는 쿠팡이 수수료율을 왜곡했다고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쿠팡이 유통시장 점유율을 쿠팡 4%·신세계 5%로 제시한 데이터가 자사의 공식 데이터가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은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고 보도하자 지난 3일 자사 뉴스룸에 이를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쿠팡은 당시 "허위 사실로 재벌유통사를 비호하고 쿠팡의 혁신을 폄훼하는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쿠팡은 이와 관련한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SK 11번가(20%),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15%) 등 다른 이커머스의 최대 판매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 

11번가는 쿠팡 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 공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또 쿠팡이 언급한 자사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등 단 3개 분야에만 적용되며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율은 7∼13%라고 덧붙였다. 

11번가는 쿠팡 측이 자사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쿠팡 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판매수수료율과 함께 공개한 유통시장 점유율 데이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쿠팡이 수수료율을 공표 했을 당시 쿠팡의 전체 유통시장 점유율은 4%에 불과했고 데이터 근거로 '2022년 리테일 시장 602조 원 규모(유로모니터/여행·외식 포함)'라고 표기했다.

이와 같은 논란은 쿠팡과 거래하지 않는 CJ제일제당, 신세계그룹과 최근 국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을 아우르는 '반(反)쿠팡' 연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이번 논란을 통해 11번가가 매각을 앞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1번가의 재무적 투자자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은 최근 11번가 매각을 추진 중이며 매각 희망액은 5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