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한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1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액이스포져 한도규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거래 상대방에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등)와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부도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관계)를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신용 공여 한도 제도보다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익스포저 범위에는 대출 등 신용공여, 주식·채권, 제삼자 보증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의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기준 도입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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