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혼합배출된 투명페트병도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에서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 시 재활용이 가능해 진다.
혼합배출 무색페트병 표준 공정흐름도./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서의 투명페트병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세척·분쇄·용융하는 물리적 가공과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다시 식품용기인 투명페트병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해 시행 중이다.
다만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이 엄격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곤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년간 관계기관 및 재활용 전문가 등과 논의해 이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재질 플라스틱과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무인회수기로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도 명확히 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되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투명페트병 물량이 대폭 늘어나고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식품용기 재생원료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승광 자원순환국장은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선별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존 환경부-식약처가 마련한 2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에서 식품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함에 따라, 환경부도 지난 2020년 12월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30년까지 투명페트병 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